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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용부, '중대재해법 선고 1호'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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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첫 공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공표할 예정
한국일보

지난 4월 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1심 선고 후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해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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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소 건설사 온유파트너스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1호' 기업으로 공표했다.

고용부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처음 공표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업체가 공표 대상인데 온유파트너스가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은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
한국일보

고용노동부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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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표 대상인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의 증축 공사를 진행한 원청 건설사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는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와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올해 4월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하는 등, 매년 두 차례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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