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세가 줄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 100여 개 입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면제 수준은 40%에서 90%대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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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의 10%를 차지하는 부가세가 줄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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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 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등 100여 개 입니다.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면제 수준은 40%에서 90%대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 취재 : 손승욱, 영상편집 : 오영택,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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