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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한 공표가 처음 이뤄졌다. 중대재해법에 따른 형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을 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첫 공표 대상은 지난해 5월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다.
고용노동부는 온유파트너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첫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표에 담긴 내용은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장소,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재해 내용·원인, 최근 5년 내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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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1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A씨가 병원 건물 5층에서 고정앵글 인양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이 사망사고로 지난 4월 온유파트너스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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