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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선고' 작년 근로자 사망사고 공표…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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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내용을 27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작년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올해 4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로 주목받았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고와 판결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자세히 알려졌지만,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기업은 하반기에,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기업은 이듬해 상반기에 관련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보에 공표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고용노동부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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