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위기를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위기를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로 구속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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