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故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오늘 대법 결론

이데일리 김형환
원문보기

故이예람 중사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오늘 대법 결론

속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전체 판사회의 종료
녹취록 조작해 군인권센터 전달한 혐의
1심 징역 3년…항소심서는 징역 2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녹취록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2021년 11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11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故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지휘 관련 제보 폭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공군 법무관 출신인 A씨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고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개입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특검은 3차례의 성추행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 근무했는데 동료 군검사와의 갈등으로 징계권자인 전 전실장에게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A씨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는 등 피고인의 가족사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