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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뿌리면 처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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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 분위기가 한창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전단을 북쪽으로 날리지 못하도록,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2년 9개월 만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라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