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원문보기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오전 10시쯤부터 약 9시간 동안 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9시간여 만에 끝났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이 대표도 중간중간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주장에 맞서 변론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3분까지 9시간 16분 동안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법정에서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혈압 측정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오후 7시 50분쯤 법정을 빠져나왔다. 오전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원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이날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2시간30분, 대북송금 2시간30분 등 혐의별 심문 시간을 배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설명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양쪽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와 이 대표 사이 유착 관계를 부인한 반면, 검찰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12시 42분부터 30분간 점심 식사 등을 위해 짧게 휴정했다가 오후부터는 대북송금 및 위증교사와 관련한 심리가 시작됐다.

오전 심문에서 비교적 침묵을 지킨 이 대표는 오후부터 심문 중간중간 직접 발언권을 얻어 혐의를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의문을 표하면 변호인이 답하고 이 대표가 여기 다시 첨언하는 식이다. 검찰은 부패 기업과 결탁한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의 독자적 사업이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겨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이 됐다. 가장 오래 영장 심사를 받은 인물은 10시간 6분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켜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쌍방울에 스마트팜 및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제3자뇌물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