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며 무관용 책임 원칙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미디어 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포 방지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며 무관용 책임 원칙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 미디어 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포 방지와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담당 정부부처나 국회에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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