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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 윤이나 징계 1년 6개월로 감경…KLPGA는 "논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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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징계는 여전히 유효

아주경제

윤이나가 취재진 앞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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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 플레이 늦장 신고로 대한골프협회(KGA)의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윤이나의 징계가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26일 KGA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중인 윤이나에 대해 출전정지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이나의 구제신청을 깊이 있게 다뤘다. 감경 사유로는 △ 징계 결정 순응 △ 징계 이후 50여 시간 사회 봉사활동 △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 투어 13개 대회 상금 전액 기부 △ 구제 호소 탄원(5000여 건) △ 3년 징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3년 출전 정지로 이어져 중징계에 가깝다는 여론 등을 설명했다.

윤이나의 징계는 1년 6개월로 감경됐지만 징계가 종료되는 내년 2월 18일까지 사회 봉사활동 50시간을 채워야 한다.

윤이나는 지난해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 경기 도중 오구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이후 뒤늦게 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KGA는 지난해 8월 3년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1년 1개월 만이다.

한편 KLPGA 투어의 3년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KGA는 연 1회 여자 대회(내셔널 타이틀)를 개최하지만, KLPGA 투어는 매년 30개 이상의 대회가 개최된다.

KLPGA 투어 관계자는 "윤이나 징계 감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KGA와 KLPGA 투어는 다른 조직"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이동훈 기자 ldhliv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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