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취재 구멍 있었다" 인정에도
與 "가짜뉴스 반복? 전략적 계산된 거짓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둘 다 1973년생 서울대 출신이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보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 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가장 중요한 대학 입학 연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소송을 걸어올 게 분명하니 제 취재 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10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YTN 뉴스에서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제재가 없다 보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거짓말 생산 TF팀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