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유통금지 불법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등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가짜뉴스에 대해선 무관용 책임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 허위 조작 정보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의 정보 삭제·반박 내용 게재 요청 허용 ▲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게재 행위 금지 ▲ 기사 배열 알고리즘을 소관 부처 및 소관 상임위에 제출 ▲ 연 1회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다.
박 의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된 개인은 심각한 명예 실추와 사생활 침해의 고통을 받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서 보듯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등장한 상상 속 커피가 국민의 눈과 귀를 홀렸다"며 "자칫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희대의 중대 범죄는 거짓·왜곡이 교묘하게 뒤섞여 생산됐고 인터넷과 좌파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을 뿐, 가짜뉴스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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