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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침대서 나체 사진 찍은 남편…아내에게 5천만원 주며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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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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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이가 태어난 후 잦아진 다툼 끝에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진을 발견하고 더 큰 충격에 빠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하려던 남편과 어린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던 아내가 남편의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이혼과 함께 양육권까지 되찾아 오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전한 A씨 부부는 연애 시절과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이들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단박에 이를 거절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직 어린 딸아이(5세)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A씨의 뜻을 알아챈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결국 A씨는 마지못해 이혼하기로 결심했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딸아이가 눈에 밟혔던 A씨는 '좀더 노력을 해볼걸'하는 후회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살아보자고 다시 한번 설득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협의 이혼 신청을 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숙려기간 동안 보통의 부부들처럼 잘 지내기도 했고, 그 모습에 A씨는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시간을 보냈다.

결과적으로 그건 A씨의 착각이었다. A씨는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이 함께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발견한 뒤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면서 "협의 이혼 중에 알게 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이미 넘겨주기로 합의한 아이의 양육권도 다시 가져올 수는 있는지 알고 싶다"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의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점에 대해선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산분할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A씨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선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됐거나 이미 부부관계의 실체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A씨가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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