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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생후 60일 아들 내던져 갈비뼈 부러지고 뇌출혈…집유 선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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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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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60일 된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친부 A(33) 씨.

생후 60일 된 아들을 학대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이 참작된 것입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오늘(2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60일 된 아들 B 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A 씨를 선처했습니다.

한편 B 군은 발견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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