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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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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조속히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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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은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실비 의료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DB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단체연합은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혹여 불필요한 정쟁이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고 26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동안 의료계 반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9부 능선을 넘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인해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4000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안 통과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보험업계·의료계 모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와 우려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협력과 고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들이 요양기관(병·의원)에 요청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전산화된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거쳐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단순 요청만 해도 서류 접수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층 편리해진다.

의료계는 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환자들 의료정보가 중계기관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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