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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아내 기자회견 두고 검찰측-이화영측,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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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아내 기자회견문, 이재명 구속심사 재판부에 제출

뉴스1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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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백모씨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작성한 기자회견문이 이재명 영장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백씨는 전날(25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예정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해당 기자회견문에 대한 축약본이 이재명 구속심사 재판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문과 관련해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48차 공판에서는 검찰측과 이 전 부지사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은 해당 기자회견문 내용을 들며 이 전 부지사측에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배우자가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한 게 이화영 피고인 의사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논의된 입장문인지를 물었다. 이어 지난번 재판부의 (법정 외 발언에 대한) 주의 촉구가 있었음에도 기피신청을 법정이 아닌 언론에 먼저 배포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검찰측은 "현직 민주당 경기도의원인 변호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심사와 이화영 피고인 추가 구속심사 직전 입장문을 내는 게 이 대표를 위한 것은 아닌지. 부적절한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측은 지속적으로 법정 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화영 피고인측에 엄중히 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저는 기자회견 자료를 언론에 공유하고 장소를 잡는 등 단순한 사실 행위만 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 행위만 했을 뿐인데 그 행위에 대해 현직 도의원인 이화영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재판을 방해한다는 검찰의 말 자체가 변론권 방해"라며 "기자회견이 취소되면서 입장문은 보도 제한이 유지됐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되받았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자신의 신분을 문제삼는 검찰측의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기자단에게 25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백씨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한 같은날 오후 9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해당 기자회견이 취소된 데에 대해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측이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KNC의 김현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만류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로서 억울한 마음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기자회견 입장문에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허위라는 전제가 깔려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아 오히려 이재명과 이화영의 갈등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입장문이 피고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일리 있지만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의도적으로 재판 외 소송행위를 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증인석에 섰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설 계획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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