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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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국교직원노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실무자들이 특채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을 보고하자,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부교육감이 특채를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직교사 4명만 지원했고, 전원 합격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김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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