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근로시간 유연화' 요청
이영 "업계 대신해서 중기부가 목소리 내겠다"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가 열렸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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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든 이유는 법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며 명확히 이해가 가고 분명해질때까지 개정해야 하고 그전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계를 만나 노동 현안을 청취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협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건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와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감소는 경영자 책임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업계가 예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무적, 기술적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 현장에는 기술 유출과 플랜트건설노조의 반대로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해당 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용접·배관 등으로 기술 유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 우리 기업은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국내에서는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사항도 나왔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거론됐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근로시간제도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특정 기간 몰입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를 대신해서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 국민 설문조사 등 관련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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