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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도"…전 여친 스토킹한 40대, 알고 보니 살인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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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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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40대 살인 전과범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6일) 40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어제(25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40대 B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8시쯤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휴대폰) 차단을 풀고 연락 받으라"며 위협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당시 사귀던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범행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중순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직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08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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