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이영 장관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10개 단체는 이날 중소기업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 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이 장관에게 이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조선비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 진행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 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서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될 때 국회 현장에 있었다”며 “굉장히 빠르게 법이 만들어지고 논의 기간이 충분치 않아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려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외국인력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