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 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이 장관에게 이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 진행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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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 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서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될 때 국회 현장에 있었다”며 “굉장히 빠르게 법이 만들어지고 논의 기간이 충분치 않아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려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외국인력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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