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中企업계, 이영 중기부 장관에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00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