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요청
이영 "국회의원 때부터 우려…감당 가능한지 논의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 진행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News1 이정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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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진행되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될 때 국회 현장에 있었다"며 "굉장히 빠르게 법이 만들어지고 논의 기간이 충분치 않아 국회의원 입장에서 우려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을 추진할 때도 노력했지만 안타깝게 일몰로 멈춰 섰다"며 "이런 조건들이 우리 노동 환경을 더 경직시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감당 가능한가라는 실질적인 논의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까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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