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박근혜도 섰던 321호 법정…이재명, 정치생명 건 변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입니다.

이 대표도 오늘 오전 10시 이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하며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섭니다.

이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 날 새벽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8시간 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다시 뜨겁게! SBS 항저우 아시안게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