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양승태 등 구속…이재용·우병우는 기각
이재명 (CG)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이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10시 이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하며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이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다음날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대기장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8시간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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