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윗집에 인터폰 44회·초인종 5회…9개월간 스토킹 한 50대 女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윗집에 수십차례 인터폰을 한 데 이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위층에 사는 B씨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후 10시 44분부터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10시 36분까지 총 44회에 걸쳐 B씨 집에 인터폰을 했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7시쯤부터 그해 12월 2일까지 오후 10시 37분까지 총 5회에 걸쳐 B씨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