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판단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 결정이 나더라도 아동복지시설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범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을 장기간 보유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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