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여성 치마 속 찍던 남성 현장 발각
경찰, 성폭력처벌범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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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한 마트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A씨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장면이 포착됐다. 휴무에 마트를 방문한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문소운 순경이었다.
문 순경은 “물건을 보고 있던 여성 치마 속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었다 빼고 도망가는 걸 봤다”며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에는 문 순경이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신고를 부탁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문 순경이 불법 촬영한 이유를 묻자 남성은 “찍은 적 없다. 쇼핑 중이었다”며 발뺌했다.
문 순경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자 남성은 그제서야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찍어봤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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