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인천시 계양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IC)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당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충격으로 1t 화물차 등 다른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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