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휴무인 날 음주운전을 한 택시 운전 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운행 휴무인 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대구 서구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도 취소했다.
A씨는 "택시 영업 중 이뤄지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허 판사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업자에 대해 택시 운전 자격을 제한해 교통 안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