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이어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32개 금융회사 참여할듯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거나 나이 제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금리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금융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핀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가입 연령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발표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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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에 대해 영업점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영업점 방문으로 통상 2주~한달 걸리는 대출 갈아타기가 2~7일로 단축된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때문에 연간 수백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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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걸리는 주담대 대환대출, 내년부터는 2~7일이면 끝..32개 금융사 참여해 총 971.4조 갈아타기 가능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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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주담대와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1월부터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일주일 이내에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신용대출 대환대출 서비스에 이어 추가로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가능해 지는 것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전 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769조1000억원, 전세대출은 202조3000억원에 달한다. 총 971조4000억원의 온라인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담대는 실시간 시세 변동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로만 제한되는데 전체 주담대의 약 70~80% 가량으로 추산된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단독·다세대 주택은 최근 시세를 알 수 없어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은 대상주택 종류와 상관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출(전체의 약 97%)이면 모두 온라인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대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전세대출은 16개)을 통해 대출 상품을 편리하고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에는 주담대 기준 32개 금융회사, 전세대출 기준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사실상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대출비교 플랫폼이 단 2개밖에 없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주담대 플랫폼에서 소득, 자산, 직업, 주택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간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연간이자부담액 등도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신청 후 2~5일간 보유주택 숫자, 규제지역 여부 등 다양한 대출 요건에 따른 대출 심사를 거치면 대환이 가능하다. 영업점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해결된다. 대환 자금은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이용해 신규 은행에서 기존은행으로 자동 이체되며 소비자는 근저당권 설정, 말소 등 모든 서류처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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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1%포인트 이상 차이..대출잔액 3억원 차주, 연간 300만원 이상 이자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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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환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지난 8월 은행권 주담대 금리(분할상환, 평균금리)는 연 4.05%~연 5.11%로 은행별로 약 1%포인트 가량 차이가 난다. 전세대출은 연 3.74%에서 5.60%로 2%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만약 주담대 잔액 3억원인 차주가 대출을 받은지 3년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대환 플랫폼을 이용해 금리를 1%포인트 낮추면 연간 약 3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업권간 갈아타기를 한다면 금리는 2%포인트 이상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지난 5월 시행한 신용대출 대환서비스의 경우 9월15일 기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 자산이 이동해 30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었다.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5%포인트였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계대출을 급증 시키거나 특정 금융회사로 자금쏠림이 되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신용대출처럼 시행초기에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가능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더 높은 금리로 이동하면서 대출 한도를 높이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대출금 증액 대환 수요에 대한 규제도 검토한다. 실제 신용대출의 경우 전체 이동액의 약 7~8%가 금리를 더 올리는 대신 한도를 증액하는 대출이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며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벌어지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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