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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부산 시내버스에 일회용품 반입 및 반려동물 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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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에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과 반려동물의 노출이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반려동물과 음료가 든 일회용 용기를 들고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승객이 늘고 있으나,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어린이 등 요금 할인을 위한 신분 확인과 교통카드 다인승 거래 및 5000원권 이상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응대 기준이 없어 버스기사와 승객 간 잦은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일보

부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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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개정·시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약관은 △버스 내 반입 휴대품 규격 예시 제시 △반려동물 탑승 시 준수사항 및 노출 금지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 금지 △보호자 1인당 동반 탑승이 가능한 소아의 수를 3명으로 규정 △할인 대상의 신분 확인과 다인승 거래 및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 지급 기준 등이다.

먼저 시내버스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을 규정했다. 무게 20㎏, 부피는 가로 40㎝ x 세로 50㎝ x 높이 20㎝이다. 이에 따라 20㎏ 이하의 물건이 담긴 20인치 여행 가방과 40ℓ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 내에 반입이 가능하고,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의 시내버스 탑승 규정도 마련했다. 반려동물은 전용 상자나 가방 등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또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의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해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허용된다.

어린이 무임승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임승차가 허용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3명까지 인원을 제한한다. 보호자 없이 어린이 혼자 버스를 탑승할 경우 안전을 위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버스 기사가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경우 승객은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만18세인 대학생과 만12세인 중학생이 승무원과 요금 할인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는 점을 감안해 버스 탑승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및 청소년증 등을 기사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인승 거래에 대한 규정도 제도화했다. 다인승 거래 시에는 동반 여객 중 카드를 소지한 1인만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이 필요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산 시내버스 요금이 다음달 6일부터 35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으로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1200원에서 1550원으로, 좌석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20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버스(일반형)는 1600원에서 1950원으로, 좌석형 심야버스는 2100원에서 2450원으로 오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1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400원을 내야하고, 5000원 이상 고액권 사용 시 계좌이체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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