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차준홍 기자 |
음주 상태로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5㎞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A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B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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