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백신 여유분, 제약사에 연구개발 용도 무상 제공

뉴시스 이연희
원문보기

코로나 백신 여유분, 제약사에 연구개발 용도 무상 제공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질병청, 대조·연구용 백신으로 지원 결정
대조백신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승인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3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3.09.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코로나19 후속백신을 개발·연구 중인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 백신 비축분을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연구기관에 최대 3000바이알의 코로나19 백신을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조백신은 개발중인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 시 대조군에 사용하는 허가된 백신이다. 연구용 백신은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에 활용된다.

그간 국산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해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까지 대조백신과 연구용 백신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연구기관이다. 단 대조백신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지원절차와 제출서류 정보는 질병청 홈페이지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