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매뉴얼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았다.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질문·응답, 관련 서식으로 이뤄졌다.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세부 설명회를 연다.
도는 이칠구 도의원 제안으로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해 매뉴얼을 개발했다.
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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