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민주당 서울시의원, 국힘 시의원 3명 '공무방해' 고소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이어져…예결위 문제로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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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모습.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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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서울시의회 여야가 소송전까지 벌이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같은 상임위의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지난 12일 제3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말과 고성을 내뱉었으며, 강제로 의사봉을 빼앗고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겼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피고소인이 된 고광민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통보해 정회를 하지 못하도록 의사봉을 막았을 뿐"이라며 "저희가 물리력과 폭언·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맞지 않는 사실로 고소한 데 대해서는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갈등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자 3명의 의원이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다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여야는 지난 2월 주민청구조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접수되고 3월 법안이 발의된 뒤 이와 관련해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폐지안 가결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지난 15일 임시회 마지막 날에는 민주당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선임을 요구하며 의사 일정에 불참했는데, 이 경우에도 결국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가 갈등의 기저에 위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며 예결위원장 선임을 거부했다.
예결위는 서울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이 선임돼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분석하고 심사할 수 있어 지금도 선임이 늦었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각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이 서로 상충하는 가치도 아닌 데다 어차피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 거라면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정을 하면 된다"며 "그래서 제가 개정을 제안해 함께 특위까지 구성했는데 국민의힘은 특위를 강성 폐지론자들로만 구성해놓고 지금처럼 폐지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청원 조례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처리 기한이 있고 여의치 않으면 연장도 가능하다"며 "처리기한이 충분히 남은 상황에서 당장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겠다는 행태는 다수의 폭력이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승미 위원장의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지난 22일 내부 회의를 갖는 등 고심하고 있다. 고광민 부위원장이 앞서 "맞대응"을 시사했으나 법정 다툼은 피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통화에서 "의회 역사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위원장이 같은 상임위원을 고소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라 너무 놀랍고, 정치적으로 풀 문제에 이처럼 사법을 끌어들이는 것이 유감"이라며 "내부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를 골자로 한다.
지난 7월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정부가 '교권 확립'을 위해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이목이 쏠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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