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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저 차 왜 비틀대지" 골목까지 훑으며 음주車 추격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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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충북 충주에서 택시 기사가 음주 운전자를 6㎞가량 추격한 끝에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 충주글로컬캠퍼스 인근 교차로에서 이상하게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승용차를 따라갔다.

자신을 따라오는 택시를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가량의 속도를 내며 6㎞를 달리다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방향을 틀었다.

승용차를 추격하던 택시기사 A씨는 주택가를 돌면서 승용차가 골목길에 주차된 것을 찾아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승용차가 운전한 도로 주변에 대학가와 공사 현장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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