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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제자 어깨 주물러줬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초등교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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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이 어깨에 피멍들었다" 신고

의협 '피멍과 안마 인과관계 인정안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해줬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데일리

검찰 (사진=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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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 교사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A 교사는 지난 4월 야외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생들끼리 기차 대형을 만들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했다. A 교사도 기차 대형에 참여해 B 양을 안마해줬다.

하지만 며칠 뒤 B 양의 부모는 아이 몸에 피멍이 생겼다며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A 교사는 경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이에 전북 지역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고, 학부모는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재조사와 교원단체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심화했다.

검찰은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과 보조 교사로부터 A 교사가 B 양을 체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B 양 어깨의 외상과 A 교사의 안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멍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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