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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일과 미션'을 명목으로 음란 사진·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한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를 각각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께 SNS를 통해 알게 된 B(14)양에게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87차례의 음란 사진·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1월 7일 낮 12시 3분께 B 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 A 씨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께 C(17) 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천350만 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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