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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영화비디오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31) 씨 부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범죄수익 1억 3천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부부는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하고서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제작·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며 "음란물은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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