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드러난 것만 150건 이상…수백만원 갈취
응급실 영수증 사진 전송, 보건소 통보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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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기자 = #그곳에서 음식을 포장해 갔는데 먹고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갔다. 치료비 5만원 보내달라. (2022년3월27일)
#음식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 (2022년 4월23일)
지난 2년 동안 수백차례 전국에 있는 횟집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장염·식중독 등 질병에 걸려 치료비를 보내달라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부터 '그곳에서 회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해 수차례 전국 각지의 횟집 사장님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이 드러난 것만 151회에 달한다. 이 중 105회는 미수에 그쳤지만, 46회는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 이상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속은 횟집 사장님들은 치료비 명목으로 5만~20만원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A씨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줬다. 또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건소에 통보하겠다'는 식으로 공공기관을 언급하며 협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식당을 운영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재판이 재판이 진행 중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고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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