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수술실 CCTV' 다음 주부터 의무화…"갈등 우려" 지적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수술실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대리 수술 같은 불법 행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수술은 아니고 전신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신용식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턱 수술을 하던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운 뒤 과다 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