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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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는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뒤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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