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해임하려는 부상자회 간부들을 직위 해제해 해당 간부들이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22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간부 6명이 황일봉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변론기일을 열었다.
황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을 징계하려는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회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된 집행부 측은 이날 "황 회장이 자신의 징계안 상정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직위 해제 조치한 것"이라며 "회장이 상벌위원 지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듯, 직위 해제 시에도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 측은 "회장에게 상벌심사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돼 있어 당연히 직위해제 권한도 있다"며 "조직에서 직위는 해제되더라도 회원이나 이사회 직위는 유지돼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5·18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 1년여만에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회원 일부가 황일봉 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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