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피해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무보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자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 말소 후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체류, 운전 불가 진단, 현역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등은 6개월∼2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7만대이며 연간 4천∼6천명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의정부시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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