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의정부시, 1년 이상 보험 미가입 차량 내달부터 등록 말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부터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피해 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무보험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자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 말소 후 자동차 번호판과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체류, 운전 불가 진단, 현역 입영, 교도소·구치소 수감 등은 6개월∼2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지난해 기준 약 17만대이며 연간 4천∼6천명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