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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강원 홍천으로 도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였던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강원도 홍천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을 추적하기 어렵도록 휴대전화 유심을 제거하고, 인천공항을 거쳐 가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강원도에 있는 모텔로 도주한 것을 파악하고,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8시쯤 홍천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이미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목 졸라 살해했다"면서 "A 씨의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하고 흉폭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과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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