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는 기사 먼저 보시죠.
대전지검은 어제(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생후 백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체온증이 온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라 체포될까 두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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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어제(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생후 백일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저체온증이 온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것도 모자라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라 체포될까 두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집안이 어두워서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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