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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경찰관 의무 저버려" 1심 직무유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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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인천에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임돼 재판을 받아오던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 법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서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는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