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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쿵쿵쿵' 18대 들이받고 '실탄 제압' 당한 20대 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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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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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 수십여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로 붙잡힌 20대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성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여㎞를 더 운전했다. 이후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경찰은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6대로 총 18대에 달한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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