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흉기난동 현장에서 이탈…2년 전 그 경찰들 징역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관 의무 저버려"…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앵커>

2년 전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법원이 오늘(21일)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서 있던 경찰관과 한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는 급히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에서 내려오던 여성 경찰관과 마주칩니다.

남성은 올라갔지만, 두 경찰관은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현관 자동문이 닫히자 우왕좌왕하는 경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