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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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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두달만에 '교권4법' 통과..교원단체 "아동학대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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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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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약 두달만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이 부여되고,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모두 통과됐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앞서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학교의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도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입법화에 대한 요구는 서이초 사건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다.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칭찬스티커'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져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달 대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친구를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바 있다.

교권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며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신설됐다.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어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처벌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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